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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빨간불 초록불

호기심클럽장 2023. 6.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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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과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도가 있죠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 후에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호를 받아도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우회전 제도 포인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멈춥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때 움직이면 무조건 신호위반입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아리까리한 경우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을 한 경우,

전방 신호는 빨간불 교차로 신호는 초록불이면 건널목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는데 선두차량이 막고 있다고 비켜주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벌금이나 딱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뒷차량때문에 선두차량이 움직이다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침범 총 10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도 벌금대상입니다. 불필요한 경적 울림은 4만 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이 빨간불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방이 빨간불 횡단보도도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및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넌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관리 법령의 요지는 보행자의 보호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이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중상해, 사망,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내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벌점 누산점수 초과 시 면허취소인데 1년간 121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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